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 정리
1.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2033년까지 13%에 도달한다.
- 소득대체율 상향: 기존에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어 고정된다.
- 기금 소진 시점 연장: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수익률 상승(4.5%→5.5%) 노력을 반영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기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 기존 법에서는 국민연금 지급의 지속성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었다.
-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아부터 출산 크레딧 지원: 기존에는 둘째아부터 지원되었으나, 첫째아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
- 최대 인정 기간 제한 폐지: 기존에는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이 사라져 더 많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저출산 문제 완화 기대.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됨.
-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국가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 개정 이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 세부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의미와 전망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개혁으로, 세대 간 연대와 국민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향후 연금 구조 개혁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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